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도 피해자지원금 지급 |
| 2024-04-04(목)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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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1회 5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ㆍ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금ㆍ의료지원ㆍ희생자 유해발굴, 옛터 보존 등에 총 2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