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지정

2024-06-18(화) 17:11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이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에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들의 역할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따로 지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자원봉사활동 증명서에 활동시간과 함께 활동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증명될 경우 유사한 분야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