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업무 간소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
| 2024-06-25(화)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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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식의 신뢰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매회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의 취지로 제정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더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장 의원은 “학교급식실은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며, “학교급식 종사자분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