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환영 |
| 2024-10-13(일) 15:43 |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고양시)은 고양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지정을 통해 고양시가 경기북부의 핵심 벤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2024년 10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등 8개 행정동에 걸쳐 1.25㎢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구는 벤처기업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개발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벤처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 이번 벤처촉진지구 지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정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곳동은 ICT와 문화 콘텐츠 융합의 거점으로서, 일산테크노밸리와의 연계 개발을 통해 고양시가 첨단 기술과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곳동과 일산테크노밸리의 연계 개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양시가 글로벌 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양시가 이번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경기북부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지역 내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벤처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고양시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개발부담금 면제, 육성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