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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반지하 안전·광명시흥 보상·전세피해센터 이전 정책 제안

2024-11-20(수) 17:31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해 두 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광교융합타운 내 ‘GH 복합시설관’으로의 이전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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