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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20개 과제 추진

2024-11-26(화) 17:48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도민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 여부와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을 특별점검한다.

또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재비산먼지와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시행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 다발 등 중점관리 사업장 2800여 개를 특별 점검하고, 미세먼지측정 스캐닝라이다.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오염원이 밀집된 산업단지의 불법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우리동네 감시단 578명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촘촘하게 배출원을 감시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동시 시행된다.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정기점검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 예정이다. 또 행정·공공기관 보유 4등급 승용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임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정보제공 및 협력강화 분야에서는 민간실천단의 생활 주변 오염원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시 경보발령상황의 신속전파와 행동요령 홍보를 위해 정류장 및 환경전광판, 문자안내서비스를 추진하고,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6차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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