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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지속적인 이월 및 불용액 문제 해결과 예산 효율화 방안 제안

2024-11-26(화) 18:09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5일 열린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 집행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213건(특별회계 52건 포함)의 명시이월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약 1,696억 원의 예산이 2025년으로 이월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같은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화협력국 소관의 평화협력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및 감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 사업은 단년도 예산으로 반복적으로 명시이월과 재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과를 예로 들어, 총 229건 중 불용액이 약 9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사업의 32%가 집행 잔액 1천만 원 이상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원(41%)과 고양(70%)의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액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시급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다계상을 막기 위해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며, 과다계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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