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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3~14일 조리식품 판매 PC방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2025-01-30(목) 17:40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 영업신고 위반 △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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