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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승인…조례 개정 첫 사례

2025-02-06(목) 15:18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경기도는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5월 16일 건축·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경관·교통·재해·교육 등을 추가해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로, 심의 완료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7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기존에 법적상한용적률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의 경우 경관, 교통 등에 대한 심의를 시군에서 마친 후 건축‧도시계획 통합심의를 도에서 진행해야 해서 심의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됐다.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수립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15m 고저 차가 있는 구릉지로 대지면적은 1만 9732㎡이다. 인접한 2개 재개발 구역(광명4R구역, 광명5R구역)이 공사 중으로 이에 맞춘 사업추진 속도 향상이 필요한 곳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92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451호(4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에 걸쳐 건설하고,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 복합 조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로정비사업 첫 통합심의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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