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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2-17(월) 17:23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관상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교육·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동현 의원은 “관상어산업은 전시·체험·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사업으로,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도민들의 여가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관상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가 최종 의결된 후에도 관련 전문가·행정기관·어업인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현 의원의 지역구인 시흥시에는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인 아쿠아펫랜드가 위치해 있으나, 기존 지원 제도의 제약으로 관상어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조례 통과가 도내 관상어업계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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