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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4-13(일) 15:23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의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심홍순 의원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차세대 산업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바이오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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