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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자연장 정의 확대 조례 개정…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도 경기도 제도권 진입

2025-04-15(화) 16:44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장례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자연장의 정의를 기존 ‘수목 등에 묻는 방식’에서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둘째, 자연장 기본계획 항목에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 활동과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외에도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장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해양장을 비롯한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 후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장례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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