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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2일까지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25-04-20(일) 19:37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을 투입해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짙은 병원을 선별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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