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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중단, 도와 교육청 모두 책임 외면”

- 행정의 무책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촉구

2025-06-12(목) 17:29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2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72곳, 재학 중인 학생은 약 7천 명에 달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교육권과 복지를 방기한 행정의 명백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해 왔으며, 올해 3~4월에는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급식비 단가 현실화와 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에 책임이 이관됐지만, 학생 급식비와 교육복지 예산 편성조차 검토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했다. 또 “경기도청 역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민생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며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도지사님, 교육감님, 학생들의 한 끼조차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지와 교육을 말할 수 있느냐”며, “급식비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며, 인건비와 학급운영비 등도 현실에 맞춰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며 “교육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라 하여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학생들의 한 끼 급식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라며, “도의회가 뜻을 모아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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