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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취약 근로자 보호 ‘얼음물 배포 캠페인’ 펼쳐

2025-08-11(월) 17:26
/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11일 경기도 이동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얼음물 배포 캠페인’을 수원과 용인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에 취약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알리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 쉼터에서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이 병행됐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폭염안전 5대 수칙을 안내하고, 이동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와 근무 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용인 쉼터에서는 생수와 얼음물 배포에 중점을 두고, 각 병에 폭염안전 5대 수칙 라벨을 부착해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그늘막·냉방장치 활용) △ 주기적으로 쉬기 △ 냉각의류 등 보냉장구 착용으로 체온 낮추기 △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기다. 현장에서 배포된 생수와 얼음물 병에는 이 수칙이 보기 쉽게 인쇄돼 있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원 쉼터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예방 조언을 제공했다. 참석한 이동노동자들은 “물과 얼음물 지원도 도움이 되지만, 예방 수칙과 자율점검표를 함께 받으니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오기환 경기지청장 은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다”며 “이는 모든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며,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송석진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고 폭염안전 5대 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폭염뿐 아니라 다양한 계절성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과 기술지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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