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오산시민 교통권 외면한 교통영향평가… 실질 협의·사후강제 장치 시급” |
| 2025-09-08(월)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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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화성시 장지동 물류센터 건립안의 도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 원안 통과를 비판했다. 부지는 화성시지만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가 오산 동부대로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과 안전 위험의 부담이 사실상 오산시민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용호 의원은 “연면적 약 40만㎡ 규모의 초대형 B2C 물류센터로, 일일 1만2천 대 이상의 차량이 출입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사업자가 ‘오산 방향 진출 제한’을 제시했어도 진입은 운전자 선택에 달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국토부·경기도 지침이 모두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영향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인접 시·군 의견 반영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1차 심의에서 “오산시와 협의해 동부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통과가 있었던 사안이 2차 심의에선 오산 의견 반영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평가보고서가 심의 이틀 전 오산시에 전달돼 사전 검토·실질 협의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경심의 보고서의 ‘준공 후 1년간 4회 이상 모니터링·위원회 보고’ 조항이 단순 보고에 그칠 우려를 제기하며, 문제 발생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침 제5조의 1·3년 추적평가와 제13조의 유사 시설 현황조사 우선 적용 원칙이 현실적으로 작동했는지 따져야 한다며, 고속도로 직접 연결된 신리IC 인근 물류센터를 단순 참고한 것은 지역도로 의존이 불가피한 본 사업지의 교통유발 특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만성 정체의 오산 도심에 운암뜰 개발 교통 증가까지 더해지면 교통지옥이 불가피하다”며, 인접 지자체 협의 제도화, 사후 모니터링 3년 이상 의무화, 입지·동선 기반의 정밀평가 강화를 경기도에 촉구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