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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26일까지 '반려동물로 맹견 사육' 허가받아야

2025-09-19(금) 17:42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반려동물로 맹견을 기르려면 다음 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해 4월 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해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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