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세금 25억 원 체납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 - 17일 확인된 21개 압류 부동산 중 서울 건물·토지 공매 의뢰 |
| 2025-12-17(수)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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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25억원 체납) 씨 소유 부동산의 공매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파악한 최씨 소유 부동산은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등 총21건에 달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상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도가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세금(과징금)은 25억 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21개의 최은순 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7일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다.
최은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고 경기도는 강조했다.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조세정의를 바르게 세우겠다 최은순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 씨의 서울 부동산 건물을 매각한 돈은 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최 씨의 체납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