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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 경기도지사·교육감선거 내달 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가능

2026-01-07(수) 17:17
/ 경기도선관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도위원회 청사 4층 공명선거실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안내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행위 △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가능하며, 시장 및 지역구 도의회의원과 지역구 시의회의원은 같은 달 20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회의원은 3월 22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서류 준비 및 선거 전 과정에 걸쳐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이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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