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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우회전 사고 예방 조례 공청회 개최

2026-01-20(화) 17:59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원 위원장은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해 AI 감지 기술을 교통안전에 적용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계적 적용과 시범사업, 유지관리 체계를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사고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형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보행자가 인지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AI 기반 감지 장치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화물차뿐 아니라 건설기계까지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해 이종일 변호사는 “보행자 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형차량 범위 설정과 함께 AI 감지 장치의 성능 기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김세연 이사장은 “장치 도입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범사업은 “사고 다발 구간과 노선버스 운행구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계 부서인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와 교통국 버스관리과는 AI 기반 감지 장치의 기술 성숙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부서는 기존 센서·카메라 등 안전 장치와 병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와 오작동 가능성, 유지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장치 설치로 인한 차량 운행 중단 등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허원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은 조례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교통안전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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