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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일부터 2분기 신청접수

2026-06-01(월) 17:40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했다.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24세(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2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 다음달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최대 1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해커스·파고다 인터넷강의, HSK시험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곳이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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