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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2026-06-08(월) 17:08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들이 생산시설 교체나, 화장실 같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시설 개선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2억 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이며, 지원 분야는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세부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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