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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도민 안전관련 시설 점검하고 제보시스템 활성화하라” 지시

2026-07-08(수) 17:12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이나 시설, 산사태 우려 현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도내 한 공사현장이 방수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흙더미를 쌓아 놓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추 지사는 “즉시 해당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라. 공사현장뿐 아니라 호우피해나 산사태 우려 지역, 시설 등 도민안전과 관련된 모든 곳을 점검하라”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민제보시스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용인시내 공원·근린생활시설(자동차판매점 등) 조성현장으로 도는 즉각 용인시에 해당 공사장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또, 31개 시군 전체에 토사붕괴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도 도는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활용해 건설공사장 방수포 설치 상태, 배수시설 확보 여부, 비탈면 관리 실태 등 건설공사장 안전을 확인하는 점검에 돌입했다.

안전관리실에서는 공사장 이외 산사태 우려지역, 기존 호우 피해지역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신고와 관련해서 도는 생활 주변에서 침수 우려, 배수로 막힘, 공사장 토사유출 위험, 비탈면 붕괴 우려, 건축·토목시설물 위험 등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또는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관련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31개 시군과 함께 분야별 취약시설 현황과 관리상황을 점검해 왔다.

주요 관리대상은 △ 반지하주택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 지하차도 △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 빗물받이 △ 저수지 △ 급경사지 △ 야영장 등 8개 분야다.

도는 침수 이력, 지형 여건, 시설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6월까지 사전점검을 완료했으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필요사항은 시군과 공유해 조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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