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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또 융자

- 도 대변인,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예산 확보위한 조치
-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 "재정비상 선언 의미가 뭔가"

2026-08-26(수) 17:47
▲ 5일 경기도 재정비상상황발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 홍석준 기자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사업비 996억원을 배정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원을 차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조건은 이율 2.5%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추미애 지사가 민선 8기 7조원의 채무를 지적하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편성한 첫 추경안에 다시 채무 750억원이 추가된 셈이다.

앞서 경기도가 도의회에 낸 '재정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경 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내부거래(기금 차입) 상환액은 모두 7조415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상환 원리금 총액은 5조1298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3조946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1836억원 등이다.

내부거래는 지방채처럼 외부 자금을 끌어온 것이 아니지만,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소진하면 결국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추 지사가 '7조원 빚', '기금 고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얘기한 뒤 정작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자신이 문제 삼았던 통합기금에 다시 손을 댔다"며 "재정 비상 선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 차입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예산 확보를 위함이다"며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없으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정 악순환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안타깝게도 경기도 재정은 악순환의 수렁에 이미 깊숙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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