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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작살을 사용해 바다고기 잡은 비어업인 적발

2016-03-29(화) 11:33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는 27일 제주 서귀포시 외돌개 인근 황우지 해안가에서작살총(125cm)을 사용해 쥐치와 볼락을 잡던 강 모 씨(44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강 모 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작살총으로 쥐치 1마리와 볼락 2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살총과 고기는 압수 처리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제정돼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작살로 스쿠버를 하면서 고기를 포획하는 비어업인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jiye411@naver.com        이지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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