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적발해 -혈중 알콜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항 |
| 2016-04-07(목) 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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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6일 당진시 현대제철 부두에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이동시켜 예인선 S호(161톤)를 운항한 박 모 씨(60세)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박 씨는 해상에서 음주 단속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3%를 초과한 0.202%의 만취 상태로, 5일 모래바지선 H호(2,876톤)를 예인해 군산항을 출항했고 당진시 현대제철부두로 이동 중이었다.
바다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지선을 예인하면 먼 거리를 저속으로 운항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음주운항을 저지르곤 하는데,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 씨는 해상에서 음주 단속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3%를 초과한 0.202%의 만취 상태로, 5일 모래바지선 H호(2,876톤)를 예인해 군산항을 출항했고 당진시 현대제철부두로 이동 중이었다.
바다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지선을 예인하면 먼 거리를 저속으로 운항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음주운항을 저지르곤 하는데,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