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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 연중 상시 단속

-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중상시, 주.야간 단속
- 시, 과태료부과 외에 상습적인 업체는 사업자취소까지 강경한 행정처분
- 조남돈 과장 “공공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아니다”강조

2016-04-08(금) 18:57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개 권역(남부, 북부, 서부)에 연중상시 주․야간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현수막과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감시원, 고엽제, 월남전우회를 비롯해 평택경찰서, 시청 등 민․관․경 합동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무분별한 불법현수막과 불법전단지· 불법벽보, 상가 앞의 불법입간판 등 모든 종류의 불법유동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대량․상습적인 불법현수막은 고발 및 사업자등록 취소 등 강경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남돈 도시재생과장은 “단속에 공공현수막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상습 위반자는 모든 행정조치 등 강강하게 밀고 나가 불법광고물을 근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기자 seu5040@ybcnews.co.kr        강기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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