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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름저장시설의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 지원

- 해경, 민·관 협업을 통해 해양오염 초동대응역량 강화-

2016-04-11(월) 16:48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대형 기름저장시설의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하여 해양시설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해경 보유 장비 공동 활용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바다에 인접한 1만㎘이상 대형 기름저장시설은 전국 61개소로 각 기름저장시설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제선 및 방제장비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자체, 공동 또는 위탁배치를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에 따라 해경본부에서는 대형 기름저장시설 20여개 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형 기름저장시설 해양오염대응역량 강화’ 간담회를 통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 하였다.

또한 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해 비상연락망 구축, 방제장비·자재 공동활용 등 업체간의 상호 해양오염사고 대응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해경본부 보유 방제장비를 언제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함께 평소 해경보유 방제장비 운용 교육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시에는 국가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의 특성상 국가 주도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선박·시설의 자체 방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민·관 협업을 통해 초동 대응 역량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kjsm@ybcnews.co.kr        김성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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