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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정책보다 연령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2023-06-13(화) 16:51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정책보다 연령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발생가능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세 아이가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집을 탈출해 거리로 나왔다고 상상해 본다면 이 아이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상아동이자 청소년으로 보호대상아동이자 학대피해아동이고, 가정밖·학교밖 청소년이다. 과연 이 아이는 우리 사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 정책이 중복되다 보니 이 중 선택해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같은 아동복지시설로 갈 수도 있고 청소년쉼터같은 청소년복지시설로 갈 수도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가는 경우 입소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비,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고, 퇴소 후에는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로 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시설마다 관련 부처와 예산이 달라 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아이는 잘 알지 못하며, 선택권조차 없다. 본인이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체계’도 달라지고, 기관별로 서비스도 다른 현재의 이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며 어떤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청년 각 시기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볼 때 아동은 초등학교 연령대를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연령대를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연령대를 떠올리지만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 이하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9세에서 18세까지의 국민은 아동이자 청소년이 되고, 19세에서 24세의 국민은 청소년이자 청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아동·청소년·청년은 대상별로 요구되는 정책에 차이가 있으며 10대의 청소년과 20대의 청소년은 발달 단계상 필요한 것이 다르고 20대의 청년과 30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한 접근이 달라야 한다. 관련 부서가 유사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국가와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해야할 것”이라며 “우리 경기도의 아동 · 청소년 · 청년이 적절한 지원 아래서 인생의 아픈 시기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청년 연령에 대한 재정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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