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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2023-06-19(월) 17:10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진행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위해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어 복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발굴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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