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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유명무실한 경기도 공항소음피해지역주민 지원책”

2023-07-11(화) 17:10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유명무실한 경기도 공항소음피해지역주민 지원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11일 경기도의회 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항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 의원은 “김포공항은 1958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한국경제 발전의 관문으로 경제성장에 힘입어 즐거운 여행길을 꿈꾸는 설레임의 장소이지만 그 이면에는 50 여년간 공항소음으로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이 있다”라며 “김포공항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24시간중 17시간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13,388대, 일평균 440대로 2분 30초마다 1대씩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소음피해를 당하는 지역에 비해 그 대상지역 선정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지원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은 상황”이라며 “공항업무는 국가사무로서 공항소음 대책사업은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시행주체이며, 국비 100%로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공항소음관련 주민지원사업은「공항소음 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장이 사업 시행주체이며 사업비는 국비 65~75%와 시비 35~25%를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어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개정했으나 지금까지 직접지원도 간접지원도 없이, 정책도, 예산도,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첫째 정부가 노선 신설이나 항로 이용 등의 공항정책이나 등고선 고시, 변경된 대책사업, 공항소음 관련 법률 변화에 대해 맞춤형 의견 청취와 반영, 소음대책 예산을 조성하는 착륙료, 소음부담금 부과가 현실화 되도록 할 것, △둘째 중앙정부가 방음, 냉방기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한정된 대책사업을 지역과 주민 맞춤형으로 다양화 하고, 건강·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사와 재산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 △셋째 경기도는 해당 지역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만드는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조례개정,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수립을 적극 실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제안드린 세가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례개정과 지원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도민들이 공항소음으로부터 생활권과 재산권 그리고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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