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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세반환보증료·전세피해긴급생계비 지원조례 의결

2023-07-12(수) 15:35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세반환보증료·전세피해긴급생계비 지원조례 의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 추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청년 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까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기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또 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조례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이를 삭제하고 대신 주거복지기금 전출을 새로 넣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와 함께 주거복지기금을 긴급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결국 주거복지기금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도는 일단 전세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3천가구분의 긴급 생계비 사업비(30억원)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2개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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