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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시 세제지원 안내

2023-07-16(일) 15:24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시 세제지원 안내
건축물,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등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침하·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16일 피해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가능한 세제지원을 확인해달라”며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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