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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지원 대상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59명으로 늘어

2023-08-30(수) 16:49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자체 지원 대상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59명으로 늘어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159명으로 늘어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올해부터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선감학원 사건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9월 말 파악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인)가 70명인 점을 감안, 지원 대상을 100명으로 넉넉히 잡고 7억4천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 분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한 달을 기점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분기에 벌써 예상 인원보다 23명 많은 123명이 선정됐다.

2분기에는 36명이 추가 선정돼 모두 159명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했다.

3분기 심사는 다음 달 14일 이뤄지는데 21명이 신청한 상태이며, 12월 예정된 4분기 심사까지 마치면 올 한해 전체 지원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226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체 신청인)으로 지원 대상자를 크게 늘려 잡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의 의료비도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만큼 신청자 가운데에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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