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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 피해자 위한 맞춤교육 실시

2023-09-03(일) 11:06
/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 피해자 위한 맞춤교육 실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는 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공매 절차와 조세징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생소한 경·공매 진행에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경·공매 절차 등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에 “이번 교육은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교육은 오는 7일 舊 경기도청사 대회의실 신관(4층)에서 진행되며, 참가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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