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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양평고속道 관련 민주당 의원 2명 징계

2023-09-03(일) 14:44
양평군의회, 양평고속道 관련 민주당 의원 2명 징계
- 군청 공무원과 대화, 무단 녹취·유포…사유는 '품위 손상'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 양평군의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공개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여 의원과 함께 징계안이 상정된 민주당 최영보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양평군의회는 1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로 처리해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여 의원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이 결정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는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참여했다.

징계안에는 5명 모두 찬성했다.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해 징계안을 가결한 셈이다.

여 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양평군 A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최 의원은 녹취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발의했다.

징계 요구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여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공익적인 측면에서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공개한 것"이라며 "최 의원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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