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위해 4차 간담회 개최

2023-09-10(일) 15:37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위해 4차 간담회 개최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지난 7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와 가졌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조례 취지에 공감했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이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