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09-11(월) 16:36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필요한 비용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라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