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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교직원의 법무 역량과 전문성 신장
-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

2023-10-19(목) 17:09
/ 경기도교육청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안내한다.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판례와 해석사례를 안내하고,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상·하반기 1회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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