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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피하려 신탁재산 지위 이전… 전수조사로 46억 추징

2023-11-09(목) 16:09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9~10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 46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6334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000만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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