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 |
| 2023-11-09(목)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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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을 통해 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멈춰 세우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며,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개악안에는 기존의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며 “나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이렇게 지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기존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단순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들의 우려에 공감하였고 의무교육 과정의 무상급식 지원 근거 삭제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로 급식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근거리 친환경 급식은 연간 수만 톤의 탄소를 절감하고 있어, 아이들 한 명당 10그루가 넘는 심고 있는 셈”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근거리 친환경 무상급식 폐기 선언은 그 자체로도 시대의 역행”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와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인권의 가치를 체득한 세대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며, “부디 계속해서 경기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