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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수원남부소방서, 신규의용소방대 모집시 나이 제한 적절치 않아”

2023-11-14(화) 15:09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갔다.

이서영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응시자의 나이제한, 차량 증차, 그리고 그리고 비상방송시스템에 적용되는 외국어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의1원은 “2023년 6월 있었던 의용소방대 모집공고에 따르면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했다”며 “관련 규정은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원을 모집할 때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비상시 방송시스템에 외국어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이 증가한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나 방송되는 외국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도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의 재개발로 인한 교통정체로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의용소방대의 차량을 증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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