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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미등록 화장품 등 제조·판매 불법행위 단속

2023-11-15(수) 16:10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20일부터 12월8일까지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 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약품이나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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