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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2024-02-06(화) 15:05
일산대교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설 연휴 때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무료 통행은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 적용된다.

민자도로 무료 통행은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전 구간 이용 때) 23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차량 183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설부터 이뤄졌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부터 2022년 설까지 2년간 중단된 뒤 2022년 추석 때 다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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