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인 정신건강 치료비 연 36만원 지원 |
| 2024-02-07(수)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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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진료비를 지급하는 ‘마인드케어’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인드케어 사업은 19~34세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주요 정신질환이 10~3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첫 정신질환 발병 후 3~5년 내 집중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지난 2020년 신설됐다.
노인의 경우 2022년 기준 도내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64.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함에도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2023년부터 노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청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과 △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도 정신건강과장은 “앞으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