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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의무화

2024-04-05(금) 12:17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0차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46개 사항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해 입주민 간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도 추가됐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의 세부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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