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근절 등 현장점검 실시

2024-04-16(화) 16:09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유도했다.

특히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전 준비사항과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