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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돌봄 공동체 대상

2024-04-26(금) 14:25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 돌봄 공동체에 소속된 도민에게 월 20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은정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의 활동(월 30시간 이상)을 할 경우 도민 참여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 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500여명에게 지급될 예산 6억1천400만원은 전액 도비로 확보했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이 결합된 정책인 셈이다.

홍성호 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의 확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4개 기회소득을 올해 하반기 지급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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