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안성시민 재산권 보장 위해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필요” |
| 2024-06-13(목)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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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성시 발전을 위한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정부 관련 부처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등이 「용인 국가산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는 이제 곧 해제될 예정”이라며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 안성시 양성면과 원곡면 일대 10개 리, 약 18.8㎢의 규제가 해제될 것이나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갈등으로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동에 취수장을 운영하면서 지정한 곳인데 규제 지역 가운데 평택시에 속한 부지는 정작 1.4%에 불과하며 안성시 전체는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 일죽, 죽산, 삼죽 등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산지 보전지역을 제외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면적은 안성시 전체의 약 16%, 여의도의 약 30배가 넘는 면적”이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평택시는 피해가 거의 없지만, 안성시는 연간 12조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제 해제 권한이 정수장의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 있기 때문에 안성시는 45년간 지역개발 제한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며, 일방적인 희생만 치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김동연 지사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건의했다. 첫째,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과 같이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주실 것, 둘째, 유천 정수장 상류 수질은 음용 수로 부적합한 4등급이며, 평택시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수질 등급은 더 나빠질 것으로 가뜩이나 물 부족 국가인데 음용수로 부적합한 물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할 것,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조정 권한을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해 주실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안성시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평택시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치르고 있다.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과거와 현재의 피해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과이며, 정부와 경기도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더 이상 안성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불합리한 규제 해제를 위해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