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道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

2024-06-18(화) 17:30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ㆍ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관련 소속 공무원, 시ㆍ군, 산하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의 실시 및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장에서 계약의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도 내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없이 장비를 임대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 내 올바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문화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신규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 신규 정책과 함께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건설현장 조성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는 ‘21년부터 시·군에 위임되며 조사현장수가 대폭 증가됐고, 현재 시·군에서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전문성, 인원부족 등의 문제로 내실있는 실태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